공정위 "거래상지위 남용"..과징금 5억원 부과
공정위는 28일 "대리점이 영업직원을 채용코자 할 때 판매코드 발급을 지연 또는 거부하는 등 간섭한 기아차에 시정 명령하고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기아차는 '대리점 영업직원 총정원제'를 시행해 발급 가능한 판매코드의 총 수를 제한했다. 이를 통해 대리점의 영업직원 신규채용을 방해하거나 때때로 해고를 강요했다.
기아차가 판매코드 발급을 거부하고 지연시킨 행위는 신차 출시로 시장점유율이 증가하던 2010년(157건), 2011년(172건)에 집중됐다.
이 밖에 기아차는 대리점들에 판매실적이 저조한 영업직원 해고를 강제하고, 이 과정에서 확보한 판매코드 여유분을 다른 대리점의 신규 직원에게 발급했다.
기아차의 횡포는 경력직원 채용에까지 미쳤다.
기아차는 대리점들이 다른 자동차 판매사에서 영업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경력직으로 채용하고자 할 경우 불필요한 제한을 뒀다. 기존 자동차 판매사를 퇴사한 후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만 판매코드를 발급해준 것이다.
공정위는 기아차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의 제재로 기아차는 ▲대리점 영업직원 채용을 위한 판매코드 발급을 부당하게 거부 또는 지연하는 행위 ▲경력 영업직원 채용시 기존 직장 퇴사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할 것을 조건으로 판매코드를 부여하는 행위를 이제 못하게 됐다. 대리점과 체결한 계약서 중 대리점의 경력 영업직원 채용을 제한하는 조항은 삭제해야 한다.
김호태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은 "이번 건은 본사와 대리점 간 거래상지위 남용에 대해 경영간섭행위로서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의 사례"라며 "앞으로도 대리점 등 거래상 열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해소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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