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울산조합이 조합 가입비를 대폭 올려 신규 사업자 진입을 방해한 행위와 가입 후 3년간 추가 예선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구성사업자 통지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4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새 규정에 따르면 배를 1척 가진 업자가 시장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4억원을 내야 하는데, 기존 가입금인 3000만원에 비교하면 13배에 달하는 액수다.
울산조합은 항만관련 법령에 따라 순번제로 예선작업을 업자에게 나눠맡도록 하는 '공동배선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예선업자가 제대로 영업하려면 조합에 꼭 가입해야만 한다.
공정위는 인천·마산·포항 지역조합의 경우 공동배선제를 운영하면서도 별도 가입비를 징수하지 않는 점에 비춰보면 울산조합이 별다른 근거 없이 비싼 가입비를 요구한 것은 신규사업자의 시장 진출을 제한하는 불공정 행위라고 판단했다.
증선제한도 사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
이형석 공정위 부산공정거래사무소 하도급과장은 "유사 불공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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