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과징금 감액'이 골자
공정위는 우선 입찰담합 사건에 참여한 들러리 사업자가 5곳 이상일 경우 업체 수에 비례해 관련 매출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을 수정했다.
이런 조치는 실제 불공정행위 정도에 비해 과징금이 업체별로 불합리하게 부과된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공정위는 입찰 담합 사건을 적발했을 때 낙찰 받은 업체는 물론 사전 협의에 따라 입찰 서류만 내고 들러리를 서준 업체의 관련 매출액까지 합산, 이를 기초로 과징금을 산정한다.
또 과징금을 최종적으로 계산할 때 이 부당이득 규모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다보니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이 더 많은 과징금을 내는 일도 생겼다.
공정위는 내달 10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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