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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국·공립유치원, 아리수 음수대 설치로 수도요금 일부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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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아리수 음수대를 설치한 서울 국·공립 유치원와 일부 학교에 대해 다음달부터 수도요금이 감면된다.

1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수도 조례 일부 개정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서울 국·공립 유치원과 특수학교, 각종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8월부터 상수도 요금과 물이용 부담금 등 수도요금의 20%에 대해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그동안 서울의 초·중·고등학교 중 아리수 음수대를 사용하는 곳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병설 유치원을 이용하는 학교의 경우 유치원이 사용한 수도요금에 대해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 기준으로 물 이용 부담금 포함 연간 4억 100만원의 상수도 요금이 감면될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은 "상수도 요금이 감면돼 열악한 교육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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