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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계부채 액션플랜 '분할상환 확대'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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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상환 비중 높은 은행에 주신보 출연요율 인하·감면…혁신성 평가 배점 비중도 확대 검토

상환능력 평가 강화…"소득증빙서류 강화, 대출 후 차주 변동성 함께 고려"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앞으로 가계대출의 분할상환 비중이 높은 은행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하 주신보기금)을 덜 내게 된다. 은행 혁신성 평가 요소 중 하나인 '대출구조 개선' 배점도 확대된다. 이를 통해 가계부채의 건전성을 강화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복안이다.
23일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발표할 '가계부채 액션플랜'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빚을 나눠갚는 인식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금융권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주신보기금 출연료는 시중은행의 주택자금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0.01~0.3%의 출연요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분할상환 비중이 높은 은행에는 이 부담금을 줄여준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안심전환대출 주택저당증권(MBS) 취급 부담을 떠안은 은행권을 상대로 안심전환대출 MBS에 한해 주신보기금 출연료를 감면하는 인센티브를 일시적으로 제공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 액션플랜에는 분할상환 전환 달성률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다음해 출연요율을 산정할 때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강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 혁신성 평가 방식도 바뀐다. 혁신성 평가 점수 총 100점 중 2점에 불과한 '구조개선 노력' 항목을 확대하는 것이다. 또 분할상환 대출을 신규로 취급하는 것보다 기존 일시상환 대출 상품을 분할상환으로 전환하는 은행에 가중 점수를 부여한다. 대출자의 상환능력에 대한 평가도 강화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구조를 분할상환으로 전환하는 노력과 함께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보다 세밀하게 살피는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며 "소득증빙서류를 강화하고 대출 이후 변동성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방식을 함께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는 비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에 관한 가이드라인도 포함된다. 금융당국은 농협ㆍ수협 등 상호금융권을 대상으로 비주택 담보인정비율(LTV) 상한선을 80%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호금융권 토지ㆍ상가 LTV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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