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정의화 국회의장이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이송을 오는 15일로 미루기로 했다.
정 의장의 중재안은 수정·변경 ‘요구'를 ‘요청'으로, 또 이에 대한 정부의 이행 부분에서 ‘처리하고 보고한다'는 문구는 ‘검토해 보고한다'는 것이 골자다.
정 의장은 야당에게 중재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준다는 계획이다. 야당의 입장에 따라 15일 이송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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