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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수 변호사의 조세소송]조세는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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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기는 하나 실은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갑의 배우자 을은 병 법인을 경영하여 왔는데 위 병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위 법인이 매입세액에 관한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세무서는 국세청의위와 같은과세자료통보에따라병 법인에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는한편, 위국세의납세의무성립일현재갑이위병법인을실질적으로경영하는배우자 을과함께위각법인의발행주식총수의 50%를초과하는주식을소유하여과점주주에해당한다고보아위 병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갑 소유 주식비율에 해당하는 국세의 납부통지를 하는 처분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 주주는, 그 배우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과 합하여과점주주이면 족하고 그 스스로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일 필요는 없으므로 구체적으로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그러나 갑은 억울하였습니다. 갑은사업가를 남편으로 둔 평범한 가정주부에 불과하여 위 병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야비로소 자신이 위 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고, 실제로 갑이 위 병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이사 또는 감사로서 보수 등을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즉 갑은 그 배우자이자 병 법인의 경영자인 을에 의하여 차명으로 병 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것에 불과하여 갑은 실질주주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판례는,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제로는 주주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누1721 판결 등)고 판시함으로써 갑과 같은 억울한 경우 갑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결국 자기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자신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차명 등재되었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 입증여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종박흥수변호사
(이메일: hspark@daejonglaw.com,블로그:http://blog.naver.com/gmdtn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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