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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채권추심 척결 '특별검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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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2~4분기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이행실태 점검…신용정보회사, 여전사, 대부업체 등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금융당국이 민생침해 5대 금융악으로 규정한 '불법채권추심' 척결을 위해 특별검사에 나선다.

29일 금융감독원은 신용정보회사, 대부업체, 여신전문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이행실태 점검을 위한 특별검사를 올 2~4분기 중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은 ▲채무자 동의 없는 제3자 고지 제한 ▲채무독촉 횟수 제한 ▲방문추심 통지 의무화 ▲유체동산 압류 제한 ▲채무자 안내 강화 등이다.

검사 대상은 12개 신용정보회사·여신전문금융회사, 23개 대부업체다.

금감원은 신용정보회사·여신전문금융회사를 상대로 ▲채권추심내역에 대한 전화 녹음시스템 구축 여부 ▲불법추심 대응요령 채무자 안내 여부 ▲채권추심 관리감독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검사할 방침이다.
대부업체 집중 검사 항목은 소멸시효 완성 채권, 원본서류 없는 채권, 파산·회생 등 면책 채권에 대한 추심의 적정성 여부 등이다.

금감원은 또 신용정보회사, 등록 대부업자가 게시중인 전체 광고물에 대해 상, 하반기 불시 특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광고물 특별점검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법에 근거해 처리할 것"이라며 "불법 광고·홍보물에 대해서는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애플리케이션 등을 활용,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인에 대한 공정 채권추심 교육도 분기별로 실시한다. 주요 교육 내용은 ▲1일 3회 채무변제 독촉 횟수 준수 ▲압류 등 채권 회수 목적의 사실과 다른 법적 절차 허위 안내 금지 등이다.

매입채권 추심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도 대폭 강화한다.

금감원은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자제 등 매입채권 추심 시 준수사항 등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과 협조해 불법행위 여부를 집중 감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대부금융협회를 통해 대부업체들이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채무조정안에 동의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개인회생 채무조정안은 채무상환이 어려운 채무자에 대해 개인회생·파산 절차 등을 안내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소송을 활용토록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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