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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재산관리와 기부금 운영 제도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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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갑 의원 발의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본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25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선갑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처리했다.

김선갑 시의원

김선갑 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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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의원 만장일치로 본회의를 통과한 여성가족재단 개정조례는 여성가족재단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운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여성가족재단은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과 서울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2002년 재단법인 서울여성에서 출발해 2007년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됐다.

지난 2월 여성가족재단 업무보고에서 여성가족재단의 재산에 대해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과 지정기부금의 접수 및 사용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음을 지적한 김 의원은 여성가족재단과의 협의를 거쳐 대안으로 여성가족재단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되어지는 여성가족재단의 재산에 대해 기본재산에 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던 것을 보통재산까지 명확히 규정,지정기부금의 접수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해 재정운영 투명성을 강화한다.
또 매년 서울시에 제출하는 재단의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서 제출을 지난해 11월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 재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여성가족재단의 재정운영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지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여성가족재단 뿐 아니라 서울시 산하 기관의 제도적 미비점을 고쳐나가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했다.

김 의원은 지난 17일 서울시 결산위원회 대표위원으로 선출돼 34조에 달하는 2014 회계연도 서울시 결산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의회 대표적인 예산·정책통으로 알려져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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