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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예금보험제도 도입…금융 개혁 빨라지나(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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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중국이 오는 5월1일부터 예금보험제도를 도입기로 했다. 중국 금융시장의 개혁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은행 파산 시 은행당 예금계좌의 원리금에 대해 최고 50만위안(약 8950만원)까지 보장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은행 예금자의 약 98%가량이 예금보험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중국 정부는 예금 금리 자율화를 포함한 금융 부문에 대한 개혁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예금 금리 자율화를 위해서는 예금보험제도가 먼저 도입될 필요성이 있는 만큼 이번 결정에 따라 중국의 금융 부문 개혁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없었던 부실 은행의 파산 허용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은행 간 수신 경쟁으로 금리 자유화가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경우 부실 은행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가 예금보험을 내놓은 것이라 볼 수 있다.

투자은행 UBS의 타오 왕 애널리스트는 "예금보험은 은행 금리 자유화를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금리 자유화 가속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은행들이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면서 국유기업이나 대기업에 쏠리던 자본 배분의 효율화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우려도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은행들이 높아진 예금 이율을 보전하기 위해 고위험 고수익 분야에 돈을 빌려줘 부실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더불어 향후 중국의 경기가 호전되지 못하면 금리 자율화의 도입이 연기될 수 있다고도 분석했다. 부실 은행의 파산 가능성을 염려한 예금자들의 동요도 일부 예상된다.

예금보험의 도입은 위안화가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높인다는 분석도 있다. WSJ은 위안화가 SDR에 포함될 경우 국제결제시장에서의 위상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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