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경찰청은 1일 만우절에 112, 119 등에 장난전화나 허위신고를 할 경우 엄정이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만우절 장난전화에 대해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장난, 허위신고의 경우 형법 제 137조에 따른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경범죄처벌법 제 3조에 의거해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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