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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정부안' 해석 충돌…단협이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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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김무성·문재인 3자 회담서 정부안, 야당안 내기로
-문제는 '정부안 공식화'에 대해 해석 엇갈려
-정부는 입법 형태의 정부안은 낼 수 없다는 의견
-여당은 국문회의 통과한 법안 형태로 낼 것을 요구
-정부 입법 형태 꺼리는 이유는 2007년 단협 위반될 수 있어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청와대와 여야가 기한 내 처리를 공감하며 '일보' 전진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이 하루만에 정부안의 해석을 둘러싸고 난항에 빠졌다.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7일 3자 회담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5월 기한 내 처리하고, 정부안과 야당안을 낼 것을 약속했다. 김 대표는 즉각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에서 '정부안'을 공식화해줄 것을 주문했다.
문제는 정부안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는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정부안을 입법과정을 거치는 안이 아닌 국민대타협기구에서 논의될 수 있는 '의견'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여당이 주문하는 정부안의 공식화는 국회에 따로 제출하는 법안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다. 대타협기구에서 함께 논의될 수 있는 정부의 제시안을 공식적으로 정리해달라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나오기 전에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으며, 지난달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이 취임한 후 대타협기구 회의에서 2차 의견을 공개했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1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타협기구에서 협의가 이뤄지고 있으니깐 정부안 의견 제시하고 야당안, 노조안 나와서 함께 논의하자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정부 입법 형태로 내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입법 형태의 안에 대해 난색을 표하는 속내는 따로 있다. 바로 지난 2007년 공무원노조와의 맺은 단체협약 때문이다. 단협 제39조는 정부가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시 이해당사자인 조합과 공직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한다고 명시돼 있다. 공무원노조와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독자적으로 안을 내면 단협을 위반하게 된다.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계속 '정부안'이 없다고 밝혔던 것이 바로 이 이유다.
반면 야당은 입법 형태의 안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선(先) 정부안, 후(後) 야당안을 고집하며 상황이 더 꼬이고 있다. 정부가 법안 형태로 안을 제출해야지만 야당안을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이라고 돌았던 안이 있는데, 그것은 인사혁신처 의견이다"며 "안이 성립되려면 국무회의를 통해 입법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안이 나오는 순간 우리의 안도 함께 내겠다"고 말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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