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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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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효 실천 문화 확산 분위기를 조성해 세대 간 교류와 화합에 이바지하기 위해 '성동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

정원오 성동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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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양 기피, 독거노인 고독사, 존속살해, 노인 학대, 가정해체 등 노인문제 등 특히, 1~3세대 간 소통, 고령사회로 인해 다가올 노인부양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이미 노하우와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지역의 주민 및 단체와 협력해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다.
상기 조례는 ▲목적 및 기본계획 수립 ▲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와 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효행장려 사업 범위와 민간단체 등 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구는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4월 초부터 효 실천 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어린이집, 초·중·고교생 등 청소년과 주민, 그리고 직원 및 군인에게 효 실천 교육을 하고 효실천 골든벨, 효사랑 백일장, 효실천 우수자 표창 및 사례 전파를 통해 효사랑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독사, 부양 기피 등 노인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유산인 경로효친사상을 지역사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체계적으로 어린이·청소년 교육과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시행으로 함께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동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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