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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중기·소상공인특위, 재래시장 보호기간 연장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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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새누리당이 재래시장 등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유효기간을 2020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4일 당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현)' 소속 위원 등 44명이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이란 대형 유통기업에 밀려 어려움에 처한 재래시장과 소규모 슈퍼마켓 등을 보호하기 위해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 경계에서 1㎞이내에 지정한 구역이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은 지난 2010년 11월부터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 규정에 따라 보호를 받아왔으나 해당 조항의 유효기간이 올해 11월23일 만료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유효기한을 연장해 중소유통업을 보호하는 울타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한편 지역 전통상권의 붕괴를 막고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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