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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막판 변수…법사위서 쟁점법안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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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사생활·인권 침해 우려
일부 법사위원 "추가 논의 필요"…임시국회 법안처리 막판 복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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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전국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의 국회 통과가 진통을 겪고 있다. CCTV 설치가 아동학대를 근절하는 근본 대책이 아니라는 지적과 함께 보육교사의 인권과 영유아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을 논의했으나 반대의견으로 의결을 연기했다. 여야가 전날 해당 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합의했으나 법사위에서 제동을 걸고 있는 것이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폭력 발생하면 학교에 (CCTV를) 설치하고 군대 내무반에도 해야 하나"고 따져 물었다. 이어 "인권 강조하던 야당 의원들이 왜 이 법에 반대하지 않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2소위에 회부해 좀 더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사적영역 침해라는 논란 있으나 어린이집원장들은 예방효과 있다고 환영한다"면서 "학대가 있어 감시하는 시스템으로 보고 있지만 사전에 예방하는 마음가짐과 자세를 갖고 아이를 못 돌볼 경우를 대비한 설치로 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부분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면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도 "네트워크 카메라는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 그냥 CCTV와는 다르다"면서 "근로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이어 "위헌적 요소가 없는지 법률체계는 없는지 2소위 회부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춘석 새정치연합 의원 또한 "CCTV 설치는 동의하지만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는 필요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잉입법이 될 수 있어 이 부분은 빼고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가 내놓은 궁여지책이지만 외국 입법 사례는 홍콩과 중국뿐"이라며 "CCTV 설치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 건 단견"이라고 성토했다.

법사위는 이날 처리가 예정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도 오후로 미뤘다. 체계·자구심사에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에서다. 법사위원들이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내용에 대해 반대의견을 공식화하고 있어 해당 법안의 임시국회 통과 여부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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