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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건보료 1만3000원…상위 1%의 건보료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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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최근 회고록 파문을 일으킨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매월 적게는 1만3160원, 많으면 2만7000원의 건강보험료를 냈다. 175억원 상당을 가진 자산가였지만 1998년 측근의 폭로로 선거법 위반이 적발돼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 백수가 되자 자신이 보유한 건물을 이용해 건보료 회피하는 '꼼수'를 쓴 덕분이다.

정부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이 백지화되면서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부자들의 건보료를 줄이는 재테크가 회자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2000년 당시 자신이 소유한 서울 서초구의 영포빌딩에 직원 6명을 둔 인력회사를 만들었다. 이 전 대통령은 이 회사의 대표로 등록하면서 자동으로 직장 보험에 가입했고, 2000년 월99만원, 2001년 133만원의 보수를 신고했다. 이같은 보수액을 토대로 부과된 월 보험료는 1만3000원~2만7000원에 불과했던 것이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이 175억원인 만큼 건강보험료 최고등급인 월 110만원(100등급)을 납부했어야 하지만 회사를 직접 만들어 직장가입자로 편법 가입한 덕분에 원래 납부할 건보료의 1~2% 가량만 부과된 것이다.

이런 편법을 이용하는 사람은 자산가뿐만 아니다. 종업원을 수백명이나 거느린 기업 대표나 병원 대표, 택시회사 사장 등도 단돈 몇 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는 경우가 비일비재다.
고액의 자산을 가진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 취득하는 이유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재산·자동차·성·연령에 대해 건보료를 매기지만 직장가입자는 오직 보수만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실제로 일하지 않는 사업장에 위장 취업하거나, 소유 건물 등에 간이 사업장을 직접 차리고 직원을 고용해 직장가입자 자격을 얻는다.

박근혜 정부는 취임 이후 이같은 편법을 근절하기 위해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만들어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모두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기획단은 2013년 7월 출범 이후 11차례에 걸쳐 임대소득과 금융소득 등 고액자산가의 보수외 소득에도 건보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개편안 7가지 모형을 마련하고, 지난달 29일 공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문형표 장관은 공개 하루 전날 돌연, 이를 백지화한다고 밝혔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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