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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달라집니다]'주택'부문 새해 달라지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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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국민주택기금이 주택도시기금으로 변화=국민주택기금이 '주택도시기금'으로 옷을 갈아입으면서 역할도 달라졌다. 지원대상을 도시재생 사업까지로 확대했고, 지원방식도 기존 단순 융자방식 이외에 사업 성격에 맞게 출자, 투융자, 보증 등 맞춤형 지원이 되도록 했다. 기금 운영도 공기업인 대한주택보증이 맡는다.

▲통합 전세대출상품 '버팀목 전세제도' 출시=근로자서민가구와 저소득가구로 이원화 해 운영하던 국민주택기금 전세대출제도가 '버팀목 전세대출'로 통합해 운용된다.
▲자활의지가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 월세대출' 출시=주거취약가구에 대한 월세대출이 처음으로 시행된다. 연 2% 금리로, 매월 30만원씩 2년간 720만원 한도에서 대출하며 1년 거치 후에 대출금을 일시 상환해야 한다. 500억원 한도의 시범사업이다.

▲주택청약제도 전면 개편=주택청약제도 개편내용이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된다. 세대주와 관계없이 무주택자면 1세대 1주택 청약이 허용되고, 1, 2순위가 1순위로 통합된다.

▲파독(派獨) 근로자, 체육유공자에 대한 주택 우선 공급=파독 근로자나 체육유공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이 3월 중 시행된다.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관련 규제 완화=임대의무기간이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되고, 건설 시 용적률도 조례와 관계없이 법정 상한까지 부여된다. 연립ㆍ다세대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 층수제한도 5층으로 완화된다.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 시행=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2014년 4인가구 기준 월 173만원)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할 경우 월 평균 11만원의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개선=주택(매매 6억~9억원, 임대차 3억~6억원)의 중개보수와 85㎡이하 일정설비(부엌, 욕실 등)를 갖춘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요율이 신설된다. 그동안 고가주택 중개보수가 현실에 맞지 않아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중개업소와의 분쟁이 확산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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