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국토부 항공안전감독관인 김 조사관은 이번 사건을 조사하면서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와 수십여 차례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으며 국토부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수시로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조사관이 대한항공 측에 조사 내용과 진행 상황을 수시로 흘려준 것으로 보고 전날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실에서 그를 체포해 조사 내용을 누설한 경위와 대가성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앞서 국토부 특별자체감사에서 김 조사관은 국토부 조사 시작 전날인 7일부터 14일까지 여 상무와 각각 전화통화 30여차례, 문자 10여차례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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