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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포인트도 사용가능…내년부터 달라지는 신용카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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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내년 초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를 1포인트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각 카드사가 '1만점 이상' 등 일정 점수 이상 포인트를 쌓아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26일부터 출시되는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이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카드사들은 카드 출시 후 5년 간 부가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하고 변경일 6개월 이전부터 매월 1회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카드사들은 고객들이 부가 서비스 변경 가능성을 알 수 있도록 카드의 출시 시기와 변경 가능한 사유 등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카드를 쓸 때 50만원 초과 결제시 신분증 확인 의무가 폐지된다. 대신 매출전표와 카드 뒷면의 서명을 비교하거나 비밀번호 입력 등으로 본인 확인을 하도록 했다.

우대수수료율 적용 범위 확대에 따른 수수료율 규정도 변화된다. 기존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인 연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의 경우 우대수수료율을 1.5%와 평균수수료율 대비 80% 중 작은 수수료율 적용키로 했다. 신규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연매출 2억~3억원 이하인 가맹점에 대해서는 2.0%와 평균 수수료율 중 작은 수수료율 적용하면 된다.

카드사를 제외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수업무 네거티브화도 추진된다. 여신전문회사의 부수업무를 '원칙 허용, 예외 금지' 방식으로 변경, 금융위에 7일 전에 신고하면 영업을 할 수 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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