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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연회비 인출 전 사전고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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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앞으로 카드사들은 신용카드 연회비 인출 두 달 전 고객들에게 이를 고지해야 한다. 그동안 카드사들은 고객 이탈을 우려, 연회비 인출 고지에 소극적 자세를 취해왔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는 최근 모든 카드사들에 연회비를 청구하기 두 달 전부터 고객들에게 문자메시지(SMS)나 이메일, 우편청구서 등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충분히 알려주도록 지도 공문을 발송했다.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가 그동안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민원을 검토한 결과, 사전 고지 없이 연회비가 자동인출된 데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는 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 입장에서 갑자기 연회비 청구서를 받게 되면 탈회 여부 등을 선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데다 본인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연회비가 빠져나가는 경우도 종종 있어 불만이 많았다"며 "소비자 대부분이 SMS 결제내역 통보 서비스를 이용하는 만큼 카드사들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사전 고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카드사가 연회비 안내에 소극적이었던 이유는 총수익(매출)에서 연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3~6%대에 이르는 등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현대카드의 연회비 수익은 1220억원으로 총수익(1조8644억원)의 6.55%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하나SK카드와 신한카드의 연회비 수익 또한 186억원과 1011억원을 기록, 총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3.81%와 3.47%로 나타났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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