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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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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금융위원회는 2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본시장에서 불공정거래 시 처벌 강도가 지금 보다 강화됐다.
금융당국은 기존 불공정거래행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를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삼고 처벌키로 했다. 예를 들어 2차·3차 등 간접적으로 상장법인의 미공개정보를 취득해 이용한 경우나 해킹·절취 등 부정한 방법으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경우 처벌받는다.

현재도 정보 취득 자체는 형법, 정보통신망보호법, 자본시장법 등에서 규제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 법률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과징금 규제를 추가로 하는 것이다.

아울러 목적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규제하기로 했다. 지금까진 목적을 가지고 시세를 조종할때만 제재를 가했다.
시장질서 교란행위자에 대해선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되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5배가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자본시장법 개정 법률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제도 안착을 위해 금융위는 내년 4~5월 시장질서교란행위 사례 등을 설명하는 설명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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