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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현아 등 임원 통신기록 압수…무더기 사법처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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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아 전 부사장

▲ 조현아 전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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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대한항공 여객기의 '땅콩 리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회사 측의 조직적인 은폐시도 의혹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만일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한항공 임직원들의 무더기 사법처리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조현아 전 부사장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도 더욱 무게가 실리게 된다.

1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전날 조 전 부사장을 포함, 대한항공 임직원들에 대한 통신자료 압수수색 영장을 추가로 발부 받았다. 검찰은 이미 한차례 통신기록을 압수했지만 이번에는 사건 발생 직후인 6일부터 최근까지 기간을 더 늘리고 압수대상 인원을 추가했다.
검찰은 제출받은 통신자료에 담긴 통화 시간과 날짜 등을 분석해 사전에 증거나 진술을 조작하고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조 전 부사장이 회사 측의 대응 과정을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면 직접 지시가 없었더라도 사실상 묵인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사전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조 전 부사장은 전날부터 이날 오전까지 12시간가량 이어진 검찰 조사에서 대한항공 임직원들이 승무원들에게 거짓진술을 요구한 사실 등을 보고받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사무장을 맡고 있던 박창진씨는 사건 직후 대한항공이 직원들에게 최초 보고를 삭제하라고 지시하고 국토부가 자신을 조사하는 과정에도 회사 측 임원이 동석하는 등 사실상 모든 과정에 회사 측의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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