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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만 檢소환 임박…'정윤회 문건파문' 새국면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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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다음주께 박 회장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예상
- 靑에 문건유출 사실 알린 사정과 사실관계 파악·'7인회' 의혹 수사할 듯
- 미행 의혹 관련, 정윤회씨와 대질신문 가능성도 열려 있어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박지만 EG 회장(56)이 청와대 문건 의혹과 관련해 다음주께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 회장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소환통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박 회장이 청와대 문건의 대량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청와대에 알렸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정윤회(59)씨의 국정개입 의혹이 담긴 청와대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 기자가 박 회장을 직접 만나 문건유출 사실을 공유한 사실을 파악했다. 또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52)도 문건유출 사실을 박 회장에게 알렸고, 박 회장이 이를 청와대에 조사 의뢰했다는 주장을 해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박 회장은 지인들에게 "문건유출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만큼 필요하면 검찰에 나가 사실대로 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이 출석한다면 '권력 암투설'의 당사자인 두 사람이 모두 검찰 소환조사를 받게 된다. 지난 10일 검찰 조사를 받은 정씨는 '십상시' 모임은 없으며, 자신이 국정개입을 한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시사저널이 보도한 '정윤회, 박지만 회장 미행지시'와도 관련이 없다고 말해 박 회장과의 대질신문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비선실세 국정개입 문건을 둘러싼 진실공방은 청와대의 '7인회 맞불' 이후 2라운드로 접어드는 모양새다. 검찰은 청와대로부터 문건유출과 관련한 내부감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 중이다. 전날 청와대는 조응천 전 비서관이 주도하는 '7인회' 모임이 문건의 작성과 유출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조 전 비서관과 함께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근무한 오모 행정관이 '다량의 문건이 외부로 유출됐고 이를 회수해야 한다'고 상부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그 출처로 '조응천'을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조 전 비서관이 이끄는 '7인회'가 해당 문건을 작성한 뒤 유출시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박 회장이 출석할 경우 검찰은 '7인회'에 대한 사실관계도 함께 조사할 방침이다.

청와대가 언급한 '7인회'에는 조 전 비서관과 문건의 작성자인 박관천 경정, 오 행정관, 전직 국정원 간부 고모씨 등을 포함해 박지만 회장의 비서 출신인 전모씨 등이 거론되고 있다. 검찰은 우선 청와대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정황이 확인된 서울지방경찰청 정보분실 소속 최모, 한모 경위에 대한 수사에 집중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7인회는) 새롭게 제기된 이슈이기 때문에 수사가 필요한 경우 언제든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 전 비서관은 청와대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을 다음주 중으로 재소환해 '7인회' 모임을 주도하고 문건 작성과 유출에 관여했는지 등을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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