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모(45), 한모(44) 경위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현재까지 범죄혐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3일 서울청 정보1분실과 두 경찰관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9일 체포해 조사를 해왔다.
두 경찰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검찰의 추가조사는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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