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파산2부(부장판사 오석준)는 9일 오전 모뉴엘 관계자와 파산관재인 등을 불러 모뉴엘에 대해 파산선고를 내렸다.
법원은 모뉴엘 매출 상당부분이 허위로 발생해 온 점과 인력유출로 조직이 더 이상 운영되기 힘든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모뉴엘의 가공매출 규모는 2008년 이후 2조7397억여원으로 전체 매출의 약 90%에 이르는 점이 드러났고, 운영자금 부족으로 신규 영업활동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핵심인력 다수가 빠져나가 조직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로봇개발 사업 등에 대한 투자가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옥을 건립한 점, 기업인수 등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자금 압박을 받게 되는 등 방만한 경영과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발생시킨 거액의 허위 매출채권을 파산의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로봇청소기와 홈시어터 PC 등으로 소형 가전업계에서 중견기업으로 자리매김한 모뉴엘은 지난 10월 20일 은행에 갚아야 할 수출환어음을 결제하지 못하면서 돌연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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