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은 3일 강 교수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짐사)을 열고 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교수는 이날 오전 10시 55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면서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한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앞서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윤중기)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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