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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장 "사실심 강화와 상고제도 개선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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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심 충실화 방안 연구위 구성하기로…대법원장 "기계적 재판은 불신 가중"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전국의 법원장들은 현행 상고제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하면서 사실심 강화와 상고제도 개선을 병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법원은 5일 오전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결정했다. 대법원은 2015년 중점 추진 과제로 ▲상고제도 개선 ▲사실심 충실화 등을 설정했다.
전국 법원장들은 상고심을 담당하는 상고법원 설치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법원장들은 대법원 심판권의 범위, 상고법원 적정 규모, 필수적 변호사 대리제도 도입, 심리불속행 폐지 등 구체적인 상고법원 설립 방안에 관해 논의를 진행했다.

대법원은 5일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상고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제공=대법원

대법원은 5일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상고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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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들은 이른 시일 내에 외부위원이 중심이 되는 '사실심 충실화 방안 연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사건 처리만을 위주로 메마르고 기계적으로 재판을 하는 것은 불신만 가중시키는 가치 없는 일일 뿐"이라며 "이러한 상황을 지혜롭게 타개해 나가는 것은 모든 법원 구성원, 특히 법관에게 맡겨진 숙명적인 임무"라고 강조했다.
양 대법원장은 "하급심의 재판이 상급심에서 좀처럼 뒤바뀌지 않도록 함으로써 재판은 1심으로 그치는 것이 원칙이라는 인식을 확고히 하는 것이 우리의 종국적인 목표"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 법원장들은 법관이 분쟁성 사건의 실체 판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판단 기능 외의 부수업무를 사법보좌관이나 참여관에게 이양하는 등 전반적인 재판업무 재설계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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