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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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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방, 귀청소방 등 신·변종 업소에 대해서도 단속 강화

성매매특별법 10년째 실태조사 인포그래픽

성매매특별법 10년째 실태조사 인포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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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정부가 성매매특별법 10주년을 맞아 전국적으로 남아있는 25개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주택가 및 학교주변의 성매매 업소에 대해서는 강제철거도 진행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9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매매 근절 및 성폭력 등 예방교육 추진 방안'을 보고하고 관계부처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성매매특별법 10주년을 계기로 관계 부처, 지자체 등과 함께 집결지 폐쇄를 포함한 성매매 근절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성매매집결지 존재, 귀청소방 등 신·변종업소 확산, 청소년 대상 온라인을 통한 성매매 알선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집결지 내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수사 및 처벌, 범죄수익 몰수·추징 등에 행정집행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와 협조해 집결지에 대해 도시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개발을 추진해 나간다. 탈성매매 여성에 대해서는 상담·주거·의료·법률 및 경제적 자립지원 등도 마련할 예정이다.

성매매특별법 시행이 됐던 2004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성매매집결지가 35개였으나 10년이 지난 지금은 다소 감소한 25개가 남아있다.
키스방, 귀청소방 등 신·변종 업소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지자체가 단속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단속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는 과징금 외에도 영업정지,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특히 주택가 및 학교 주변 성매매 업소는 강제철거도 추진한다.

인터넷, 스마트폰을 통한 조건만남 등 온라인을 통한 청소년 대상 성매매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것과 관련,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을 활성화한다. 신고포상금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유인 등 성범죄 신고를 하면 최대 100만원까지 포상금을 주는 제도다.

아울러 사이버또래상담 운영을 통해 성매매에 노출될 위험이 높거나 유입된 청소년을 위기에서 구조하고, 이들에 대해 정서지원 상담·쉼터 등 기관연계, 의료·법률 서비스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온라인 상 불법유해정보·음란정보를 집중 단속하고, 성매매 알선사이트에 게재된 전화번호의 이용정지도 추진한다.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등에 대한 예방교육도 확대한다. 모든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은 네 종류의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2014년 교육실적을 2015년 2월까지 여가부에 제출해야 한다. 교육실적은 차후 기관평가에 반영된다.

김희정 여가부 장관은 "집결지 단속 강화, 알선자 엄정 처벌 및 건물·토지에 대한 몰수·추징 등을 통해 '성매매로는 한 푼의 이익도 얻을 수 없고 강력한 처벌이 뒤따를 것'이라는 인식이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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