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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요금인가제 약관심의위원회 설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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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미방위 의원, 약관심사委 검토…업계 반발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정치권이 이동통신사의 요금인가제 강화를 위한 약관심의위원회 설립을 추진 중이다. 위원회가 요금 인가 심사 등을 맡아 이통사간 요금 경쟁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업계는 불필요한 규제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우상호 미방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야당 간사)은 약관심의위원회 설립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개정을 추진 중이다. 지금은 미래창조과학부가 담당하는 요금 인가 심사 기능을 별도로 떼어내 위원회에 맡긴다는 것이다.

우 의원실 관계자는 "이동통신사들이 통신요금 인가를 받을 때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약관심의위원회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우 의원은 2012년 김경협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취지는 다르지만 내용이 같아 따로 발의하지 않고 이 개정안을 공론화해 당론으로 채택시킨다는 복안이다.

개정안은 '역무의 제공 및 이용약관에 관한 심사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심사위원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추천 2인, 정보통신 관련 시민ㆍ소비자단체 추천 2인, 한국소비자원 추천 1인으로 구성되며, 주요 기간통신사업자 요금 인가시 심사를 맡는다. 우 의원실 관계자는 "통신요금인가제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가계통신비가 증가하는 등 제 기능을 못하고 있어 제조사와 이통사들이 시장원리에 따른 작동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심의위원회가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요금인가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된 회사가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할 때마다 정부 심의와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도입 이후 중복 규제라는 지적이 일면서 폐지 목소리가 커가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인가제를 강화하는 위원회 설립은 사업자간 경쟁을 차단하는 불필요한 규제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강병민 경희대 교수(경영학부)는 "현재같은 이통시장 점유율 고착화 단계에서 인가제를 완화하되 폐지보다는 보완에 무게를 둬야 되는 것이 맞다"면서도 "소비자가 참여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요금인가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부도 요금인가제 손질 작업을 진행 중이다. 당초 지난 달 요금인가제 개편을 골자로 한 통신요금정책 중장기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사업자간 이견으로 접점을 찾는데 애를 먹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마무리작업이 늦어지고 있다"며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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