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요금제도개선안 통해 확정 발표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이달 중 발표될 정부의 요금제도개선안의 핵심내용인 요금인가제가 폐지로 무게가 쏠리고 있다.
20일 미래창조과학부 및 업계에 따르면 미래부는 이달말 발표를 목표로 요금제도개선안 세부내용에 대한 마무리작업에 착수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최양희 장관이 이달내 발표로 못박은 상태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결론을 낼 것"이라며 "다음주 초에는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지난 10월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통신요금 문제의 심각성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인가제가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11월안에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실제 시장에서도 정부가 요금인가제 폐지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한국만 요금에 대한 사전규제를 하고 있고 신규 사업자 진출 장벽을 낮춰 요금인하와 단말기 가격하락을 유도할 수 있다는 지적때문이다. 또 다른 미래부 관계자는 "아무런 대안 없이 폐지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후속 대안이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을 지 등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고 전해 폐지에 힘을 실었다.
이외에도 미래부는 이통사들의 요금정책 등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완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용자들에게 주어지는 요금상품, 요금제, 보조금 정책 등의 턱을 낮추고 알뜰폰업체 등 사업자간 상호접촉 등의 거래는 규제를 더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부 관계자는 "사업자들이 시장에서 자율성을 보장하되 규제를 전반적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안을 만들어가고 있다"며 "이용자보호 등에 대한 논의도 제도개선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요금인가제는 SK텔레콤과 KT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들이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거나 요금을 올릴 때 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무선 부문에서는 시장점유율 50%가 넘는 SK텔레콤이, 유선 분야에서는 KT가 인가 대상 사업자로 사업자의 횡포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SK텔레콤은 폐지에, KT와 LG유플러스는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