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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비리 소해함 계약만 3번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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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납품비리로 얼룩진 통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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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방위사업청이 기뢰제거에 쓰이는 소해함의 건조대금을 생산업체에 더 지불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28일 방사청에 따르면 방사청은 2010년 방산기업인 '강남'과 기뢰를 탐색하고 제거할 수 있는 소해함 3척을 2937억원에 계약했다. 이들 소해함은 1척당 1000억원가량으로 1995년에 1척당 486억원에 1차 계약을 한 점을 감안하면 2배 이상 오른 가격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업체가 인건비를 과다책정했다며 324억원을 줄여 수정계약할 것을 권고했고 방사청은 지난해 9월 2613억원으로 수정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국회 예결소위에서 소해함의 원가 검증을 다시 요구해 방사청은 민간회계법인 S사에 원가 특별검증을 진행했다. 검증 결과 계약액은 2858억원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수정계약을 한 금액보다 245억원을 업체에 더 줘야 한다는 것이다.

방사청은 앞으로 국회, 감사원, 기획재정부에 이와 관련한 설명을 하고 다시 수정계약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속내는 난처하다. 소해함 2차 사업을 놓고 업체와 2번이나 번복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방사청 관계자는 "소해함 계약금액을 또 한 번 수정계약할지는 원가회계검증단의 논의를 거쳐 함정사업부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은 "방산원가를 검증하기 위해 민간회계전문기관에 아웃소싱을 할 경우 방산기업과 유착할 가능성이 있다"며 "예산을 오히려 낭비할 수 있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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