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방위사업청이 기뢰제거에 쓰이는 소해함의 건조대금을 생산업체에 더 지불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28일 방사청에 따르면 방사청은 2010년 방산기업인 '강남'과 기뢰를 탐색하고 제거할 수 있는 소해함 3척을 2937억원에 계약했다. 이들 소해함은 1척당 1000억원가량으로 1995년에 1척당 486억원에 1차 계약을 한 점을 감안하면 2배 이상 오른 가격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업체가 인건비를 과다책정했다며 324억원을 줄여 수정계약할 것을 권고했고 방사청은 지난해 9월 2613억원으로 수정계약을 체결했다.
방사청은 앞으로 국회, 감사원, 기획재정부에 이와 관련한 설명을 하고 다시 수정계약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속내는 난처하다. 소해함 2차 사업을 놓고 업체와 2번이나 번복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방사청 관계자는 "소해함 계약금액을 또 한 번 수정계약할지는 원가회계검증단의 논의를 거쳐 함정사업부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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