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문홍성)는 뇌물공여 혐의로 N사 이사 김모(39)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 조사결과 최 중령은 2011년 4월 H사 대표인 김씨의 매형으로부터 월 사용한도가 900만원인 체크카드를 받아 전역하기 전까지 7개월여 동안 6000여만원을 사용했다. 김씨는 2011년 11월 최 중령이 전역한 뒤에도 1년에 걸쳐 그의 부인과 지인 등의 차명계좌로 4억5000여만원의 금품을 건넸다.
검찰은 통영함 건조업체인 대우조선해양에 유압권양기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준 대가로 최 중령에게 억대의 금품을 건넨 부품업체 W사 대표 김모(71)씨도 함께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2011년 1월께 최 중령의 차명계좌로 두 차례에 걸쳐 2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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