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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해함·통영함 납품비리' 군수업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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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통영함·소해함 납품비리' 사건에서 방위사업청 측에 뒷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를 받고 있는 군수납품업체 H사 대표 강모씨가 29일 구속됐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문홍성)의 구속영장 청구에 따라 이날 영장실질 심사를 맡은 김승주 영장전담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그 구속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씨는 2010년 미국 H사의 음파탐지기가 소해함에 쓰일 수 있게 방위사업청의 최모 전 중령(46)에게 수천만원의 뇌물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음파탐지기가 통영함에 납품될 수 있게 방사청 평가서를 조작한 혐의로방사청 전 사업팀장 오모(57) 전 대령과 최 전 중령을 구속기소했다.

또 검찰은 통영함에도 같은 비리를 저지른 한 혐의로 국내 중개업체 N사의 김모 이사를 구속했다. 유압권양기 납품과 관련해 최 전 중령에게 수억원을 준 혐의로 부품업체 W사 김모 대표 등도 각각 구속했다.
2012년 진수된 통영함은 당시 '국내 기술로 제작된 최첨단 수상 구조함'으로 불렸지만 음파탐지기 문제로 해군이 인수를 거부해 세월호 구조현장에 투입되지 못했었다. 감사원은 지난달 오 전 대령과 최 전 중령 등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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