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문홍성)의 구속영장 청구에 따라 이날 영장실질 심사를 맡은 김승주 영장전담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그 구속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음파탐지기가 통영함에 납품될 수 있게 방사청 평가서를 조작한 혐의로방사청 전 사업팀장 오모(57) 전 대령과 최 전 중령을 구속기소했다.
또 검찰은 통영함에도 같은 비리를 저지른 한 혐의로 국내 중개업체 N사의 김모 이사를 구속했다. 유압권양기 납품과 관련해 최 전 중령에게 수억원을 준 혐의로 부품업체 W사 김모 대표 등도 각각 구속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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