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함·소해함 납품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문홍성)는 뇌물공여 혐의로 H사 대표 강모(4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강씨는 실제로는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 직원들의 급여 명목으로 돈을 빼돌려 최 전 중령에게 상납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2009년 11월 H사의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가 통영함에 납품될 수있도록 방사청 평가 서류를 조작한 혐의로 방사청 전 사업팀장인 오모 전 대령(57)도 구속 기소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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