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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門좁힌 로스쿨 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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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변호사시험' 2명중 1명만 합격...올해보다 10%p 더 낮아져

"로스쿨생 낭인 양성 인원제한 안된다" 주장에 변호사업계 "법률서비스 질 저하"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내년 변호사 시험 최종합격률이 올해보다 10% 이상 낮아진 50%대로 예상되면서 '적정 합격률'을 놓고 공방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1회시험에서 87%였던 최종합격률이 해마다 크게 떨어지는 것에 대해 로스쿨 도입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변호사업계에서는 '변호사 시장 포화' 등을 내세워 합격률을 높여선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27일 법무부 법조인력과에 따르면 내년 1월에 치러지는 제4회 변호사시험에는 2704명이 지원서를 냈다. 이는 지난해보다 272명이 증가한 숫자다. 지난 지난 3년간 합격자가 매년 1500명 선이었으며 지원 후 응시하지 않는 수험생이 있는 것을 감안하면 내년 최종합격률은 57%에서 60% 사이가 될 전망이다.1회시험에서 87%였던 최종합격률이 2회(75%), 3회(67%)로 낮아진 데 이어 50%대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2009년 당초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를 도입할 때부터 예상된 결과였다. 당시 법무부와 교육부 등은 로스쿨 총정원을 2000명으로 정하면서 입학 인원 대비 합격률 75%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합격자 수는 지난 3년 간 매년 1500명 선으로 유지돼 왔지만 전년도에 불합격해 재응시하는 졸업생들이 매년 늘면서 합격률은 계속 떨어져 왔다.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최종합격률은 30%대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그나마 변호사시험 응시 횟수가 5년 이내 5회로 규정돼 있어 30%대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게 돼 있다.

이에 대해 법조계는 지금이라도 최종합격률을 높여야 한다는 쪽과 오히려 낮춰야 한다는 쪽으로 나뉘어 공방을 벌이고 있다. 로스쿨 최종합격률을 높이자는 쪽은 로스쿨 도입의 본래 취지에 반한다는 주장이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측은 "변호사시험법 제10조에서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시 로스쿨 도입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 결정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면서 "매년 로스쿨 입학생 대비 75%가 아닌 응시자 대비 합격률 75%로 바꿔야 하며 그래야 변호사시험이 본래의 자격시험 성격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로스쿨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도 불만이 높다. 서울 소재 사립대 로스쿨에 재학 중인 박모(26)씨는 "변호사 시험 합격을 위해 시험에 나오는 과목만 공부하게 되면 로스쿨 도입의 본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로스쿨을 만들어 놓고 변호사 숫자를 통제하려는 발상은 시작부터가 잘못됐다"면서 "변호사를 많이 늘려 수임료를 많이 받는 변호사도 있는 반면 적은 변호사도 있어야 한다. '부실 변호사' 배출이 걱정스럽다면 변호사 합격 인원을 통제하기보다는 법무부 차원에서 로스쿨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정책적 노력을 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했다.

반면 이에 반대하는 쪽은 변호사업계가 이미 포화상태이며 당초 합의한 최종합격률을 높이게 되면 로스쿨생만 특혜를 얻는다고 말한다. 또 최종합격률을 손 대기보다 응시횟수를 줄이면 된다는 입장이다.

나승철 서울지방변호사협회 회장은 "법을 만들면서 이미 예상됐던 결과다. 지금 최종 합격률을 높이자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행위다"면서 "최종합격률을 높이려면 현재 다섯 번 볼 수 있는 응시횟수를 줄이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소송 건수가 늘지 않고 있어서 지금의 변호사 숫자로도 충분히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변호사 수를 늘리자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합격률을 더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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