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위, 변호사·회계사도 '공직자 취업 제한' 적용키로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변호사를 비롯해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도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퇴직공무원의 취업 제한 대상이 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퇴직 공무원의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안행위는 지난 11일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대해 퇴직 후 취업제한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하는 내용을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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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위는 여기에 공직자의 취업 제한에 있어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증을 가진 자를 예외로 두는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다만 적용 범위를 재산공개 대상자들로 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퇴직후 취업 제한 근거가 전혀 없었던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고위법관과 대검찰청 검사급(검사장급) 이상의 고위 검사들이 향후 직무관련 기업이나 로펌으로 재취업하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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