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농기계종합보험료는 농식품부와 농가가 절반씩 부담하고 있다. 경기도가 보험료를 지원하면 농가부담이 절반으로 줄게 된다.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하면 주계약인 농기계 손해ㆍ대인배상ㆍ대물배상은 물론 자동차보험처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특례 혜택을 적용받아 농기계 운행 중 발생한사고에 대해 형사상 책임을 면제받게 된다.
음주ㆍ과속ㆍ신호위반 등 11개 중대 법규 위반이나 중상해는 면제 제외대상이다. 도는 내년도 7000대를 시작으로 2018년까지 2만5000대로 지원 대상을 늘린다. 보험신청 희망 농가는 내년 1월부터 가까운 지역 농ㆍ축협 영업점에서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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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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