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부터 '농기계종합보험' 지원…6억원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내년부터 도비와 시ㆍ군비 등 총 6억원을 들여 농민들의 농기계종합보험 지원에 나선다.

현행 농기계종합보험료는 농식품부와 농가가 절반씩 부담하고 있다. 경기도가 보험료를 지원하면 농가부담이 절반으로 줄게 된다. 경운기와 트랙터 농기계종합보험료 30만원 가운데 15만원을 내고 있는 도내 농가는 내년부터 7만∼8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가입대상 농기계는 경운기ㆍ트랙터ㆍ콤바인ㆍ승용관리기ㆍ승용이앙기ㆍ스피드 스프레이어(SS분무기)ㆍ광역방제기ㆍ베일러(결속기)ㆍ농용굴착기ㆍ농용동력운반차ㆍ농용로더ㆍ항공방제기 등 12종이다.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하면 주계약인 농기계 손해ㆍ대인배상ㆍ대물배상은 물론 자동차보험처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특례 혜택을 적용받아 농기계 운행 중 발생한사고에 대해 형사상 책임을 면제받게 된다.

음주ㆍ과속ㆍ신호위반 등 11개 중대 법규 위반이나 중상해는 면제 제외대상이다. 도는 내년도 7000대를 시작으로 2018년까지 2만5000대로 지원 대상을 늘린다. 보험신청 희망 농가는 내년 1월부터 가까운 지역 농ㆍ축협 영업점에서 가입할 수 있다. 경기도의 지난해 농기계사고율은 9.5%로 도내 자동차 사고율(8.7%)보다 높지만, 농기계종합보험 가입률은 전체 농기계의 4.9%에 불과하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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