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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행위' CGV·롯데쇼핑, 공정위 제재 대신 시정방안 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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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불공정행위 혐의를 받는 영화사업자 CJ CGV와 CJ E&M, 롯데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대신, 소비자 피해 보상 등 시정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으로 조사를 받은 CJ CGV와 CJ E&M, 롯데쇼핑은 불공정행위 혐의와 관련, 지난 21일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제도는 공정위가 위법성 판단을 내려 제재 여부를 결정하는 대신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구제나 경쟁제한상태 해소, 거래질서 개선 등의 시정방안을 제시하도록 한 제도다.

이들 업체는 CJ엔터테인먼트, 롯데엔터테인먼트 등 자사 그룹 계열 배급사의 영화 상영관과 상영기간을 일부러 늘려주는 방식으로 중소 배급사를 불리하게 만드는 등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를 받아왔다.

공정위는 올해 4월 영화시장 현장 조사를 마친 뒤 작성한 심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오는 26일 이들 업체에 대한 제재 심의를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들 업체가 사실상 혐의를 인정하고 동의의결을 신청함에 따라 제재 심의 대신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를 열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행위의 중대성과 증거의 명백성 여부, 사건의 성격, 소비자 보호 등 공익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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