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02년 7월~2013년 1월까지 화학첨가제인 반응개시제와 경화제의 가격, 물량, 납품수요처를 합의해 결정한 5개 업체에게 시정명령과 총 11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세기아케마와 동성하이켐, 가야쿠 악조는 2007년 초 반응개시제 납품 수요처 분할과 수요처별 공동의 가격인상에 대해 합의했다.
반응개시제란 합성수지의 화학반응을 촉진시키는 데 사용되는 유기과산화물을 의미한다. 가야쿠 악조는 한국 내 판매 대행사인 피엠씨 바이오제닉스 코리아를 통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기아케마는 경화제 담합도 적발됐다. 세기아케마와 금정은 2002년 7월 경화제의 납품수요처 분할, 공동 가격인상, 시장점유율 고정 등에 합의했다. 세기아케마와 금정의 경화제 시장점유율은 각각 35%, 50%에 달해 사실상 경화제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김대영 공정위 국제카르텔과장은 "과점구조인 화학반응제 시장에서 장기간에 걸친 담함을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플라스틱 등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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