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 많아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19일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안을 논의했지만,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는 2014년 세법개정안에 가업승계시 기업에 발생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의 감세 정책을 포함한 바 있다. 정부안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 대상은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 적용된다. 중소기업 기준이 제조업인 경우 매출액 1500억원 미만, 도소매업인 경우 1000억원 미만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중견기업들까지 대거 포함되어 가업승계로 인한 세제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다.
피상속인의 공제대상 가업요건도 완화돼 현행 피상속인이 10년이상 경영하고 일정기간 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 적용됐지만, 개정안은 피상속인이 5년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로 완화됐다. 최대주주 지분보유 요건은 피상속인이 지배주주로서 1인 지분비율이 25% 이상인 경우로 조정된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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