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부업체 검사 때 연계검사 강화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부업체들이 제2, 제3의 계열대부업체를 만드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계열 50개사는 22개권으로 묶여있었는데 이는 중대형 대부업체 22개가 계열 대부업체를 2~3개씩 소유하고 있다는 의미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부업체들이 세금을 회피하거나 줄일 목적으로 자산을 쪼개 계열사를 만들거나, 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계속 영업을 위해 계열사를 설립한다는 소문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내년부터 직권검사대상 190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한 정기검사에서 계열사까지 포함해 우회 지분 가능성, 계열사 신용정보 제한 위반 여부 등을 따지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대기업, 금융사 계열 대부업자를 추가적으로 파악해 대주주와 계열사 간 거래에 대한 상시 감사에 활용키로 했다. 현행법상 대기업계열 대부업체는 신용공여한도가 자기자본 100%이내로 제한되며, 금융기관 계열사는 신용공여가 금지된다.
한편, 현재 국내에는 8000여개의 대부업체가 있고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감독을 받고 있다. 이중 금감원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곳은 190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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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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