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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공모전 때 출품아이디어 보호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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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공모전 ‘모범약관’ 마련…주최 쪽이 응모아이디어 권리 아무 제한 없이 가져가는 불합리 관행 고쳐, 주최자는 2가지 약관 중 성격에 맞는 것 선택 적용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가 ‘아이디어공모전 모범약관’을 만들어 출품 아이디어의 공정한 보호체계를 갖춘다. 이에 따라 공모전 주최 쪽이 응모된 아이디어권리를 가져갈 수 없게 된다.

18일 특허청에 따르면 마련된 아이디어공모전 모범약관은 공모전 주최 쪽이 응모아이디어 권리를 아무 제한 없이 가져가는 불합리한 관행을 고쳐 국민들 아이디어 권리보호를 더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특허청은 지난해 12월 제5차 창조경제위원회 회의 때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을 확정, 발표하고 이를 공공 및 민간기관에 알려왔다.

이 가이드라인은 공모전 주최자가 약관을 만들 때 지켜야할 지침을 줬으나 이를 충족하는 약관을 만드는 게 실무적으로 복잡하고 어렵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모전 주최기관은 ▲응모된 아이디어 권리의 응모자 귀속 ▲아이디어 훔치기 및 유출을 막기 위한 비밀유지 ▲상을 받은 아이디어에 대한 주최 쪽과 제안자의 권리균형 ▲조정·중재 등 여러 분쟁해결수단 제공 등을 충족하는 공모전 약관을 만들도록 돼있다.
특허청은 이런 의견들을 받아들어 올 하반기 약관 만들기에 나서 공정거래위원회 검토 후 모범약관을 만들었다.

모범약관은 공모전 운영 실태에 따라 공모전 주최자가 응모된 아이디어를 개량·발전시키는 경우와 개량·발전시키지 않는 경우로 나뉜다. 공모전 주최자는 이 2가지 약관 중 성격에 맞는 것을 고를 수 있다.

모범약관에선 ▲응모된 아이디어 권리의 응모자 귀속 선언 ▲주최자의 응모된 아이디어 사용범위 ▲응모된 아이디어 돌려주기 및 없애기 ▲응모자 권리 양도 및 사용권 허락 때 주최자와 응모자간의 협의의무 ▲분쟁 때 조정 및 중재를 활용할 수 있음을 한 눈에 알 수 있게 돼있다.

권오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모범약관은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가이드라인 취지를 더 발전시켜 국민들의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올 연말 아이디어공모전 약관 실태조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이디어공모전 모범약관 내용은 특허청누리집(www.kipo.go.kr)→정보마당→간행물→기타정보 순으로 들어가 내려 받을 수 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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