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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운항정지]대한항공·아시아나에 '동네북' 된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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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받은 아시아나는 "법적대응", 대한항공 "아시아나 봐주기다" 비판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기 착륙사고와 관련해 아시아나항공 에 운행정지 처분을 내린 국토교통부가 당사자인 아시아나항공은 물론 경쟁사인 대한항공 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아시아나항공에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45일 처분을 내렸다.

국토부는 이날 심의위원회를 끝낸 후 "현행 항공법상 아시아나항공 사고의 경우 사망 3명, 중상 49명으로 운항정지 90일에 해당되지만 사고당시 승무원들의 헌신적 대처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한 점 등을 고려해 최대 감경치인 50%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사고당시 애쓴 흔적이 있어 비교적 관대한 처분을 내렸다며 배경을 설명한 것이다.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에 별도의 과징금 조치는 하지 않았다.
하지만 국토부는 발표 직후 국내 1, 2위 항공사로부터 '동네북'이 됐다. 운항정지 처분을 받은 아시아나항공은 "국토부의 이번 운항정지 처분이 국익과 해당 노선 이용객들의 불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법적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반박했다.

경쟁사인 대한항공도 즉시 자료를 내어 "현행법 자체가 아시아나항공의 주장이 반영된 아시아나법이고, 이번 결정이 아시아나항공 봐주기가 아니냐"며 반발했다.

대한항공이 90년 후반 인명피해를 동반한 사고를 냈을 당시 즉각적인 운항정지는 물론 2년 반 가량을 노선 배분에 참여하지 못해 막대한 피해를 본 사례가 있는데 그때와 형평성이 크게 어긋난다는 것이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운항정지는 행정처분이 있은 지 15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 재심의를 거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바로 확정된다.

처분시행은 6개월 이내에 항공사가 운항정지 개시일을 정하도록 돼 있어 실제 운항정지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노선의 성수기가 끝나는 내년 3월 이후 가능할 전망이다. 아시아나항공이 소송에 나설 경우 실제 운항정지까지는 몇 년을 더 끌 수도 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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