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는 14일 세종시 국토부 청사에서 열린 아시아나항공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사고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통해 45일간의 운항정지 처분이 이뤄진 것에 대해 "이번 운항정지 처분은 국익과 해당 노선 이용객들의 불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아시아나는 "항공편 이용자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운항정지가 아닌 과징금으로 할 수 있다는 법의 취지가 구현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샌프란시스코와 미주 전체 교민 등 다수의 항공편 이용자들의 청원과 미 NTSB 사고조사결과에서 명확히 밝혀졌듯이 '항공사의 의도적인 안전에 대한 배임이나 규정 위반에 의한 사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운항정지와 같은 징벌적인 제재는 안전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IATA CEO 등 항공전문가들의 의견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게 아시아나 측 의견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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