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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정기회 내 처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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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정무위원장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 언급..같은 당 의원 반대 입장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이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방지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기간 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히면서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피아방지법 가운데 하나인 김영란법은 세월호3법(세월호특별법·정부조직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함께 세월호 참사 이후 주목을 받았지만 지난 5월 19대 후반기 국회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했다.
정 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김영란법 간담회에서 "정기국회 기간 중 정무위 법안소위가 구성되는 대로 논의에 착수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려고 한다"면서 "정기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게 내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필요하다면 여야 간 이견이 거의 없는 금품수수 부분만이라도 떼내 통과시키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이 김영란법 시한을 정기국회로 못박은 것은 세월호 참사 직후 박근혜 대통령이 관피아 척결을 위해 반드시 실행돼야 하는 법이라고 거론한 데다 공직자 비리척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 위원장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정기국회 기간 중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아직 논의해야 할 과제가 많은데 처리 시한을 못박을 경우 졸속으로 통과될 수 있다는 우려도 비등하다. 정 위원장이 발언한 직후 간담회에 참석한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의 반대도 완강했다.
김을동 의원은 정 위원장이 '정기국회 기간 내 처리하려고 한다'고 하자 "절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개념이 모호해 엉거주춤한 법안이 될 것 같다"며 "법과 관련된 모든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시간을 충분히 갖고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환 의원도 "잘못하면 국회선진화법처럼 잘 하려다가 역효과가 많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간담회 발제자로 나선 송원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부정청탁 개념이 불명확하고 가족취업을 제한할 경우 연좌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기업환경 개선과 투자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무위는 올 상반기 수차례 법안심사를 실시했으며 공청회도 개최한 바 있다. 여야는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이 공직자가 금품을 받았을 경우 수수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과태료를,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형사처벌한다는 데 의견 일치를 보기도 했다.

한편 야당은 정무위원장의 연내 처리 발언에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정무위 소속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미흡한 부분은 법 시행 이후 보완하면 된다"면서 "김영란법 원안에 충실하게 일단 시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전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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