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정무위원장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 언급..같은 당 의원 반대 입장
관피아방지법 가운데 하나인 김영란법은 세월호3법(세월호특별법·정부조직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함께 세월호 참사 이후 주목을 받았지만 지난 5월 19대 후반기 국회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했다.
정 위원장이 김영란법 시한을 정기국회로 못박은 것은 세월호 참사 직후 박근혜 대통령이 관피아 척결을 위해 반드시 실행돼야 하는 법이라고 거론한 데다 공직자 비리척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 위원장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정기국회 기간 중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아직 논의해야 할 과제가 많은데 처리 시한을 못박을 경우 졸속으로 통과될 수 있다는 우려도 비등하다. 정 위원장이 발언한 직후 간담회에 참석한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의 반대도 완강했다.
간담회 발제자로 나선 송원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부정청탁 개념이 불명확하고 가족취업을 제한할 경우 연좌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기업환경 개선과 투자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무위는 올 상반기 수차례 법안심사를 실시했으며 공청회도 개최한 바 있다. 여야는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이 공직자가 금품을 받았을 경우 수수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과태료를,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형사처벌한다는 데 의견 일치를 보기도 했다.
한편 야당은 정무위원장의 연내 처리 발언에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정무위 소속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미흡한 부분은 법 시행 이후 보완하면 된다"면서 "김영란법 원안에 충실하게 일단 시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전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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