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그동안 고도제한 난관에 봉착해 사업추진이 장기간 표류해온 광산구 우산동 소재 송정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비행안전이 지켜지는 범위내에서 과거의 기계적인 기준이 아닌 최대한 국민 편익의 입장에서 비행안전구역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해 왔으며 그 결과 이러한 답변을 이끌어 냈다는 것.
김 위원장은 “7년간 장기 표류해온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 해결돼 기쁘기 그지없다”고 밝히며 “특히 노후된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주거 안전문제가 해결되고, 향후 재건축이 본격화되면 1840세대에 달하는 최고의 주거타운이 형성돼 구도시 슬럼화 방지 및 주거난 해소도 가능해져 도시 전체가 활력을 띠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송정주공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돼 엄격한 고도제한을 적용받아 왔고, 이로인해 2007년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및 재건축사업시행인가 이후 사업자 선정이 장기간 표류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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