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문가 초청 김영란법 간담회에서 "정무위 법안소위가 구성되는대로 논의에 착수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려고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김영란법의 핵심이 공직자의 금품수수"라면서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은 여야간 이견도 크지 않고 모호한 부분도 없는 만큼 여야 논의에 따라 먼저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올 상반기 논의 과정에서 대가성 여부와 상관 없이 공직자가 금품을 받았을 경우 수수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과태료를,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형사처벌한다는데 의견 일치를 봤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은 "아직 법에 모호한 개념이 많다"면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만큼 이번 정기국회 기간으로 시한을 못박아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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