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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하도급대금 상습체불업체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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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15일 시행
저가낙찰 공공공사 하도급대금 직불…계약 내용 온라인 공개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건설업체가 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면 업체명이 공개되고 시공능력평가에서도 감점된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낙찰률이 70% 미만일 경우 하도금대금을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15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건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조치의 결과다.

이에 따라 최근 3년간 2회 이상 공사 대금을 체불해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 중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업체의 명단이 국토부 홈페이지 또는 건설산업정보망 등에 3년간 공표한다. 대상업체에는 3개월의 소명 기회가 주어진다. 상습체불업자로 명단이 공표되면 시공능력평가에도 반영돼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상습체불업자의 명단이 공개되면 하도급업체들의 계약 기피로 대금체불이 사전에 차단되는 효과가 생길 것"이라며 "소명기간 중 체불대금을 완납할 경우 공표 대상에서 제외돼 체불대금의 조기 지급 유도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낙찰률 70% 미만의 공공공사는 하도급자가 요청할 경우 발주자가 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 저가낙찰 공사는 원도급업체의 하도급대금 체불 우려가 높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저가 낙찰공사의 하도급대금 체불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15일 이후 발주되는 공공공사의 하도급계약 정보는 발주자의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지금까지는 원도급계약에 대한 정보만 공개됐다. 이에 원도급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저가계약, 이중계약 등을 하도급자에게 강요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어려웠다.

우수 건설업체에 대해선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건설업을 15년 이상 하면서 최근 10년 동안 건산법 위반으로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 제재를 받지 않은 업체는 추가로 다른 업종을 등록할 때 1회에 한해 자본금의 50%를 감면해 준다. 감면 한도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업종 자본금 등록기준의 50%까지로 제한된다.

예컨대 자본금 기준이 7억원인 토목공사업을 이미 등록한 건설업체가 15년 이상 영업하고 10년간 제재를 받지 않은 경우 조경사업(자본금 기준 7억)을 추가 등록할 때 3억5000만원을 감면받게 되는 것이다. 이번 조치로 전체 건설업체의 10%인 5600여개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이와 함께 하도급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법령에 명시하고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조사·처분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송석준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업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면서 능력 있는 업체가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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