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를 발표하고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지급보증이 면제되는 공사 규모 기준도 현재 4000만원 미만 공사에서 1000만원 미만 공사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이 줄어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지급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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